‘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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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4시 17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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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지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법원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범이 떠난 뒤 피고인 혼자 남아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 손괴했으며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심부름센터에 납치를 의뢰하고, 강도 의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다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참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뒤 냉장고에 넣어 창고에 유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라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양형조건에 참작해 이 사건에서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이 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그 중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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