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제한 논란…“종교자유 침해” vs “필요성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8일 14시 53분


다수 종교계, 거리두기…일부 대면 행사 강행
강제성 과도 주장…"팬데믹 상황 등 고려해야"
일부 법조·학계 "제한 필요성 인정, 일시 조치"
남발 우려 지적…"코로나19 위험성 판단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18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흐름과 관련해 종교계의 집회 방식 행사 제한에 대한 세간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현재 상당수 종교계 측에서는 주일 예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대면 행사를 강행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의 집단 확진 발생은 논란의 방아쇠가 됐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낮까지 파악된 숫자만 6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7일 주말 등에 집회식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취했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팬데믹(세계적 유행) 수준에 이른 감염병 확산을 위한 거리두기에 종교 행사만을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중론으로 보인다. 반면 감염 전파 상황이 있을지라도 종교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아울러 강제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유행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신천지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현재 제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도 있지 않나”라며 “이 정도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을 전공한 한 대학교수는 “감염병의 위험, 전염 정도에 따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위험이 작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과잉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코로나19라는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시기도 일시적이라는 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종교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 “가정이나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종교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있었다.

반면 “규정을 근거로 조치를 쉽게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도 존재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413명, 사망자는 84명이다. 확산세는 초기 대구, 경북 위주에서 최근 중심이 수도권 쪽으로 옮겨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서울 확진자 수는 27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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