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을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교수가 “정 교수 딸이 엎드려 잠만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딸 조모 씨가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씨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KIST는 보안시설이라 출입증을 태그해야 건물 출입이 되나”라고 물었고,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전산출입기록에는 딸 조씨가 2011년 7월20일~22일 사이에만 잠깐 출입한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게 있나”라고 물었고, 정 박사는 “솔직히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이 “딸 조씨가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 박사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면서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얘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적 있나”며 물었고, 정 박사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의 확인서가 공식 수료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이며 KIST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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