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외국인이 장갑, 고글, 마스크, 비닐옷 등을 입고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불응하면 비자와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금지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의 조치 불응을 확인한 방역당국이 법무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비자·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퇴거·입국금지 된다.
특히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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