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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마약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20대 한국여성도 투약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9 11:42
2020년 3월 19일 11시 42분
입력
2020-03-19 11:41
2020년 3월 1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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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26·여)씨 등 태국인 남녀 6명과 한국인 B(24·여)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완도 일대 숙박업소·원룸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 마약의 일종인 야바 200여 정 등 3가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인들은 마약 공급책에게 필로폰 g당 30만 원, 야바 정당 3만 원에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태국인은 구입한 야바의 가격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남 지역에서 농사일을 해왔으며,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으며,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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