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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기소의견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0-03-19 11:53
2020년 3월 19일 11시 53분
입력
2020-03-19 11:53
2020년 3월 19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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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 © News1
제주에서 응급환자를 싣고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소방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쯤 119구급차로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중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환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시 아라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병상이 부족하자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려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도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119구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해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고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긴급성,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사건은 내사 종결된다.
그러나 A씨가 몰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3자의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성과 법익균형성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부상을 당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다만 검찰 측에 임의적 감면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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