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자가격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방역 당국은 일단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장 회의에서 확진자와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면서 대거 자가격리 신세가 됐다. 모두 같은 회의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권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 기준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일단 역학조사관의 판단결과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참여자들은 다 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며 “확진이 발생한 확진자로부터 마스크 유무와 관련없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관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전파가 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다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가 되면 밀접접촉자로서 일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 검체 확보를 통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지침”이라며 “그 지침의 진행에 있어서는 직업이라든지 직위 또는 전문영역 등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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