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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문제로 친형 흉기로 잔혹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3-19 16:52
2020년 3월 19일 16시 52분
입력
2020-03-19 16:52
2020년 3월 1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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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모친 사망 후 상속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2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재산 상속문제로 형 B씨(당시 31세)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14일 A씨는 SNS 메시지로 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의 금속 제조공장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20여 군데의 자상을 입고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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