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총괄반장은 “검역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된다”며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해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67%는 장기 체류 목적이며, 나머지는 공무, 투자 등 단기 방문 목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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