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으면 출근 못하도록 지침 시행하는 중"
그러나 지키지 않는 일부 있어 "집단감염 우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데 대해 종사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저질환자이고 고령자”라며 “종사자들에게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면, 본인은 증상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경우라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침을 통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일 발열체크를 통해서 그런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몇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있다면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치매 고령 환자를 수용중인 대구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지난 18일 기준 75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18명과 환자 57명 등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치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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