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여성 3명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男 징역 8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20일 14시 45분


하룻밤 사이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44·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남 씨는 배달업자로 일하던 중 지난해 10월 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A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팔찌와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중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B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망갔다.

남 씨는 서울을 빠져나온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를 지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여성 C 씨를 발견, 주먹을 휘두른 후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C 씨의 딸이 이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남 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항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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