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정의당 당원들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법원이 정의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된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28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 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미래한국당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창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