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0일 17시 00분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령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격리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온 입국자 전원에 대해 별도의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는 게 아니라 검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미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공항 내부의 검역소 격리시설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공항 인근의 800실 규모 임시 생활시설로 가야 한다. 이들은 이 곳에서 하루 정도 대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까지 받아보게 된다.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입국자는 격리 장소에서 바로 격리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정 본부장은 “최근 유럽에서 온 입국자는 유증상자 대상 검사 결과 양성 비율이 5%에 달했다”며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은 유럽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럽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 동안 격리된다.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매일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로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는지 확인하는 등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일일 1000명 수준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비율이 90% 정도”라며 “단기 체류 외국인 비중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를 준다. 외국인은 격리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1인 가구로 간주해 14일 격리되면 45만4900원을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제공 대상이라면 1일 최대 13만 원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생활지원비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간 전파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주말에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활동과 실내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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