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배 중)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회삿돈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리드 차명 주식을 받아 약 2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사장이 리드 주식을 요구한 것은 2018년 4월경이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등을 통해 리드에 144억 원을 투자한 뒤 당시 리드 부회장 박모 씨(43·수감 중)에게 2017년 3월 발행한 리드 전환사채(CB)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요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 씨는 이 전 부사장의 차명으로 활용되는 ‘최○○’에게 리드 스톡옵션을 줬고, 이 전 부사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2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리드의 주가는 4000원에 육박하던 시점이었는데, 이 전 부사장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한 주를 약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최○○ 명의의 계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검찰에서 리드와 라임의 관계에 대해 “주요 채권자인 라임이 상환 요청을 하면 소문이 퍼져 은행과 다른 투자자가 알게 되고, 그러면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업체의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1개의 계좌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임이 투자한 돈이 리드에서 실제 쓰이지 않았다는 진술 등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총 644억 원에 이르는 라임의 투자금이 리드에 들어온 직후에 일부가 라임 관련 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라임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던 올 1월에도 환매중단펀드에서 돈을 빼내 라임 관련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에 195억 원을 투자했다. 스타모빌리티는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한 운수업체에서 약 1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김모 씨(54·수배 중)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나오는 곳이다. 김 씨는 2016년 말 리드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던 박 씨에게 이 전 부사장을 소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