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관련사건 의정부지검서 일괄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1일 03시 00분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3)와 관련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 씨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피고소된 사건을 전날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를 고소한 정모 씨는 2003년 최 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무사가 금품을 받고 최 씨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에선 최 씨가 잔액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개발 관련 동업자 안모 씨(57)가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50억 원대의 허위 잔액증명서 4건을 안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장모#의정부지검#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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