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공무원과 교회 관계자 실랑이…‘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2일 17시 0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강화방안이 시행된 첫 날에도 일부 종교 시설의 예배가 이어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과 시설 관계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예배 강행 교회, 공무원 막던 신도 실려가기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예배당 안의 교인들은 옷깃이 스칠 만큼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었다. 교회 측이 준비한 간이의자는 물론이고 통로까지 교인들이 가득 찼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교회에는 교인 2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4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오면서 이들을 막는 교회 관계자와 공무원 사이에 약 3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교회 내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교인이 뒤로 넘어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이 시국에 대체 왜 모이느냐“고 항의하면서 교회 관계자와 말다툼이 벌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교회 측이 시청과 성북구청 관계자 6명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데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점검이 진행됐다.

같은 시각 예배를 강행한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에서도 서울시의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예배 참석 인원은 서울시 추산 300여 명. 교회 측은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봉쇄하고 교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입구 옆에는 열 감지 카메라라 있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첫 날 주말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대형교회 9곳을 찾아 현장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름간 교회·실내체육·유흥시설 집중 단속

정부는 이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22일부터 보름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집단발병이 전체 환자 발생의 80.7%에 이르렀다. 종교시설 관련 발생이 그 중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집단발병 1건에서 총 116명(천안 줌바댄스)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제한을 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자 즉시 귀가 조치 △출입자 발열 확인 △서로 간 1~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환기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불이행이 적발되면 지자체로부터 운영금지 명령을 받는다. 금지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까지 해야할 수 있다.

이런 운영제한 조치는 지자체에 따라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제한을 권고했다. 보름간 모임, 여행, 행사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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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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