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독방역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독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자칫 중독이 될 수 있어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7일 손수 소독제를 만들어 분무기로 집안에 뿌리다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증을 보여 병원에 실려 갔다. 그는 메탄올(공업용 알코올)과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었다. 메탄올은 장시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A 씨와 함께 집안에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분무 형태로 소독제를 뿌리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 소독제로 알코올과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예시로 들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 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소독제 제품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제품별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며 “분무하면 소독 적용 범위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흡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물건 소독 시 알코올을 묻혀 문지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해수기’에 대해 분무 형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전기자극을 가해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문고리나 가구 등에 소독제를 뿌리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며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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