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명령 어기면 처벌… 관용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3일 03시 00분


종교-체육-유흥시설 2주 운영제한… 정부차원 감염병예방 첫 행정명령
도서관 등 국립 다중시설 운영중단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마스크 착용과 1∼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지침 위반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집합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방역 관련) 명령을 어기는 시설을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고비로 보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종전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생필품 구매와 병원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도 당부했다. 2주 동안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고속철도(KTX) 같은 예약제 대중교통에서는 좌석 배정 때 ‘승객 간 거리 떨어뜨리기’가 적용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이 마련돼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국내외 출장 금지 등이 시행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코로나19#감염병예방#사회적 거리 두기#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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