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23일 부터 임신부-상이자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3일 13시 51분


식약처, 범위 확대 개선 방안 마련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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