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5주치 손실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나머지 절반은 각 사립유치원이 부담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새로 편성됐다. 정는 추경으로 편성된 320억원,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기간 중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등록을 기피하는 원아 수가 늘어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일선 유치원 역시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3월분 수업료를 4월로 이월해 학부모들이 4월분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고통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 수업료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으며 인건비도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 비용에 대한 환불은 각 교육청이 추진한다.
지난달 유치원 1차 개학연기 당시 유치원비를 감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수업일수를 맞춘다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5주로 길어지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취지에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이 특성화활동비와 급식·간식비, 교재·재료비 등 휴업 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유치원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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