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법무연수원 입국자 외국인 1명 확진…111명 ‘음성’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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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17시 50분


진천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뉴스1
진천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뉴스1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수용한 입국자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오후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내외국인은 324명으로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했다. 2명은 재검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퇴소했다. 내국인은 거주지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연수원에 남아 있는 나머지 입국자들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이 입국자들의 임시검사 시설로 활용하는 만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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