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시행… 모든 질환 인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통합, 배상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자금을 지원받는 피해자들의 질환을 특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폐질환과 천식, 태아 피해, 간질성 폐질환 등 특정 질환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 부담도 줄었다. 기존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완화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병이 생기거나 악화됐고, 이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차별 논란이 제기된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은 통합된다. 이전에는 △7개 특이성 질환자로 지원이 한정돼 ‘건강피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구제급여 △나머지 질환을 앓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두 지원 방식이 구제급여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연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연내 고시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는 여전히 힘들기 때문.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피해자를 최대한 도우려는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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