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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2심, 4월에 시작…의붓아들 죽음 다시 쟁점
뉴시스
입력
2020-03-24 09:30
2020년 3월 2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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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항소심 진행
검찰 "의붓아들 죽음 의혹 다시 다퉈 보자" 항소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고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에서 “고씨에게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 최대 관심사였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 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의붓아들 사건 부분에 대해 법원의 사실오해와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 항소 사유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내용 가운데 하나인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 및 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도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7일 만이다. 고씨의 항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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