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회식·출장·골프 금지령…‘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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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09시 47분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군은 일단 지난달 20일 결정한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를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일단 4월5일까지 통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

군은 또한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했다. 이에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무조건 예방적 격리해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의 특별검역관리대상 11개국을 다녀온 경우만 예방적 격리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또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문을 닫아 민간인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의 경우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로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간부와 군무원 선발 시험의 경우 4월6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격리 해제된 장병이 일상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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