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경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6살 B 양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B 양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B 양은 당시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 양을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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