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숲과 나무에 비교해 조씨를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사전 구성주의 즉 개별 죄형법정주의 입장”이라며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강간 범행을 향한 조씨의 직접적 의도나 생각이 명확회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렇다고 주거침입을 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설명만으로 성폭행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봤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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