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성폭행범으로 첫 신상공개하나…심의 시작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4일 14시 37분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 왼쪽 첫번째)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홈페이지 캡쳐) 2020.3.24/뉴스1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 왼쪽 첫번째)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홈페이지 캡쳐) 2020.3.24/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곧 공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30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 4명과 경찰 내부인원 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결로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고려했을 때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공개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가 아닌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다.

조씨의 실명과 나이, 학교 등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수사당국을 통해 공개된 사안은 아니다.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결정이 나면 조씨는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