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사건에 “미온적 대응 반성…가해자 전원 엄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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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15시 05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에 관해 그간의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관여자의 경우 범행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등에서 적용되는 법조항이다.

대화방 회원으로 소위 ‘관전자’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법을 사건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을 통해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이번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련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맺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경우에도 “그간 쌓은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초기 개발을 마친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n번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해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는 일도 돕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해 근본적·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가진 정보와 전문인력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다각도의 총력대응으로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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