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씨(2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은 향후 성범죄 사건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악질적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온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신상공개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외국에서는 성범죄나 이런 경우에 신상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신상 공개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 교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성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 교수는 신산공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것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이번 신상공개 결정이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는 연쇄살인 등의 범죄에 국한돼 왔다.
성범죄 전문가인 김재연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현행 제도도 수사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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