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첫 신상공개 조주빈…수법악질·국민분노·대통령 수사요청 작용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4일 15시 51분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증명사진 © 뉴스1
서울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증명사진 © 뉴스1
경찰이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씨(2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분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수사 요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조씨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는 처음으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로 기록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불특정 다수 이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성별·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씨의 증명사진을 포함해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했다. 조씨는 25일 포토라인 앞에서도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전격적인 신상공개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사례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한 조씨는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 영상을 대화방에 대량으로 공유해 수익을 올렸다.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며 74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 대화방 성착취물을 관전한 회원 수는 최대 수만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시청자가 26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조씨의 인권을 고려하고도 신상공개를 결정한 데는 국민적인 여론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경찰의 브리핑 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고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도 차원이 다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지난 18일 처음 올라왔고 7일 만인 24일 오후 3시 청원 동의 인원은 255만32명에 달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다.

n번방 용의자는 ‘박사방’ 조씨와 다른 사람이지만 유사 혐의 피의자인 데다 두 사건이 대중에게 구분 없이 인식된 점에서 조씨의 사건이 청와대 청원 동의 ‘폭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박사방 사건을 지목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한 것도 신상공개 배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범죄 사건에 우려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상공개는 유사범죄 재발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공개 바로 전날인 23일 밤 한 지상파 채널이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의 신상을 이미 확산한 점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