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침입’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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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16시 21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주거침입죄보다는 양형을 높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것은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해당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대다수가 이런 불안감을 깊이 공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숲만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제정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간 범행을 향한 조 씨의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 A 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 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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