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해 택배트럭 훔쳐 국회까지 몰고 간 40대男 붙잡혀
뉴스1
업데이트
2020-03-24 17:07
2020년 3월 24일 17시 07분
입력
2020-03-24 17:07
2020년 3월 24일 17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만취한 상태로 택배트럭을 훔친 뒤 국회 앞 도로까지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트럭을 훔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3문까지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배기사가 트럭에 키를 꼽아둔 채 문을 열어놓고 배송하러 간 사이에 차량을 훔쳐 국회로 이동했다.
당시 국회 3문을 지키던 경찰관들이 차도에 택배트럭이 한참동안 서있는 걸 이상하게 여겨 확인을 위해 다가갔고, A씨가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자가 되는 데는 횡재가 결정적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