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포토라인 없다”…형사사건 공개금지 영향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4일 18시 34분


중앙지검 "포토라인 운영하지 않기로"
일부 피의자 실명 등 신상 공개될수도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 대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씨 신상은 경찰이 24일 공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29조는 이를 위해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씨의 얼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25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얼굴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일부 소환자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1층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출석 장면이 노출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별도의 통로 등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얼굴이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굴, 실명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덧붙여 설명했다. 이 경우 검찰청은 심의위를 열고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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