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경찰 나서며 포토라인 서는데…검찰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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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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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며 경찰에서 가능했던 공개소환이 검찰에선 불가능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조씨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29조에 따르면 검찰청에선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 규정 28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금지한다.

사건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하게 해선 안 되며, 언론 접촉 권유나 유도도 안 된다.

즉 피의자 신상 공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소환 시기나 동선 등을 언론에 알리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예외규정이 없어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때처럼 언론에 한 마디 하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상태라 구치소에서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검찰이 동선을 알리지 않는 한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 수사과정에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때 언론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 경찰은 조씨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 그가 고개를 깊이 숙이는 등 노출을 적극 거부하면 강제로 얼굴을 드러내게 할 순 없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비공개 소환 기조를 유지 중이다.

다만 이날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조씨에 대해선 포토라인을 허용하는 부분을 일선 검찰청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포토라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상 금지인데, 성폭력처벌법 25조 예외규정으로 허용될 수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 법 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각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가 있어 일선청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에 대한 포토라인은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배당과 ‘n번방’ 사건 관련 수사팀 구성은 25일 조씨 신병이 송치된 뒤 규정에 따라 밝힐 예정이다.

조씨가 송치된 당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화상을 통한 인권감독관 면담이 이뤄진다. 이어 점심식사, 필요 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지휘에 따라 조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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