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자가 격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유럽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실시와 함께 자가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 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에 이어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이상 자가 격리되면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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