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도 성착취 ‘박사방’ 공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지방 시청직원, 운영자 조주빈 도와
법무부 “n번방 회원들도 처벌 검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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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을 도운 일명 ‘직원’ 중에는 지방의 한 시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8급 공무원 천모 씨가 있었다. 천 씨는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성폭력처벌법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경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주빈이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청부 살해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관련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력자와 제작자, 영상 소지 및 유포자 등 가담자와 방조한 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의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소영 ksy@donga.com·황성호 기자


#박사방#조주빈#n번방#성 착취 동영상#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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