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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또 불출석…7년간 계속 공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25 12:35
2020년 3월 25일 12시 35분
입력
2020-03-25 12:35
2020년 3월 25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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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 묶은 혐의
2013년 이후 계속 불출석…범죄인인도
법원 "일단은 연기"…다음달 다시 재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5)씨가 또 불출석하며 재판이 재차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은 2분만에 마무리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금 이게 행정처에서도 송달된 것으로 돼 있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서가 도착했는데 범죄인 인도 협약 때문에 일본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함부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조서를 보니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일본을 상대로 한 바 있다”면서 “일본은 2018년에는 인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 법무부는 별도로 적극 요청한 바 있는데 일본 측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영사를 통해 송달한 것 같은데 우편물 수령 여부를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있고, 안 나올 것 같으니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즈키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17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지난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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