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25)이 검찰 인권감독관 면담 뒤 구치소로 출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2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오전 8시41분께 구치감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 입구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취재진이 미리 대기중이었지만 그는 뒷모습만 보였다. 전날(24일)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조씨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조씨는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인권감독관과 면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담은 화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조씨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30분께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나 조씨는 이날 따로 접견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조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발열증상을 보이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뒤로는 특별한 건강이상 호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조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했다. 여조부장은 ‘n번방’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꾸려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의 총괄팀장이다.
조씨에 대한 첫 검찰 조사는 이르면 26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추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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