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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구속영장 신청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25 16:46
2020년 3월 25일 16시 46분
입력
2020-03-25 16:46
2020년 3월 2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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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구매·흡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 전 대표에 대해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영장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에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양 씨를 계속 불구속 수사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양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초창기 의심이 있었으나 입증한 단서가 없어서 현재 수사 진행상 주 논점이 아니다”라며 “수사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제보자 A씨를 회유해 협박한 혐의와 양 전 대표로 인해 A씨 진술을 번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것이 인정될 경우 범인도피 교사죄도 적용된다.
앞서 A씨는 당초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라며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당시 비아이 관련 내사를 했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다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종결했다.
그러나 A씨가 올해 6월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고, 권익위는 이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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