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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의 실수…‘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2심서 감형 예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26 06:47
2020년 3월 26일 06시 47분
입력
2020-03-26 06:47
2020년 3월 26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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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안 영아 방치해 사망…살인 등 혐의
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 선고
검찰, 1심 항소를 안해…2심 "검찰이 실수"
법원이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감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와 B씨의 범행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봤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감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B씨 측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만 당시 B씨의 정신상태는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B씨는 C양의 사망 전 A씨가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분유를 먹였을 것이라 생각했고, 사망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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