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공개 결정
공소제기 전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조주빈 성범죄 국한' 취지 보도 반박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TF에 대한 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맡는다.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TF 구성과 동시에 회의 등을 개최해 조주빈 사건 관련 보강수사 및 수사팀 내 역할 배분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TF 소속 검사들의 일반 송치사건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중앙지검은 TF 회의에서 조주빈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4차장 검사가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조주빈이 언급한 특정인 관련 사기 등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주빈 사건은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된 상태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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