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박사방’ 회원 추적 박차…암호화폐거래소 등 압수수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11:27
2020년 3월 26일 11시 27분
입력
2020-03-26 11:16
2020년 3월 26일 11시 16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조주빈이 25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상처 치료용 거즈를 붙인 조주빈은 17일 유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 사건과 관련, 가상화폐거래소 3곳과 대행업체 1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3곳, 19일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거래소와 대행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매대행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송한 회원의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을 만든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곳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올렸다. ‘입장료’는 최대 150만원 정도였다. 그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았다.
조주빈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았다. 특히 주로 사용된 가상화폐는 모네로였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모네로는 범죄에 최적화된 가상화폐”라며 “거래 기록이 남는 비트코인과 달리 전송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측 “국가원수인데…” 발끈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