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지원…“3주 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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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6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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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달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2건 모두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변경을 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위는 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새롭게 확인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다.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위 관계자는 “현재 74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인다”라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접근해 신상정보를 받아내고, 이런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다.

최근 텔레그램 상에서 다수의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으로 불리고 있다. n번방 중 가장 활성화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수사당국에 붙잡혀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26일 오전 구속 하루만에 조수빈을 소환, 첫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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