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2심 절반 감형…檢 항소 놓쳐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6일 14시 26분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빠 A씨(22)와 엄마 B씨(19) © News1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빠 A씨(22)와 엄마 B씨(19)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19·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마 B씨의 경우 2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며 1심에서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나이와 자라온 환경에 비춰보면 1심의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대폭 감형해 준 점을 의식했는지 ”검사가 1심 양형에 대해 항소했더라도 우리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 A씨와 B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를 적용해 감형을 예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심 법원은 2심에 와서 성인이 된 B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또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타난 사실관계가 모두 바뀌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면서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A씨의 형이 줄어들 것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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