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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긴급생활비 ‘온라인5부제’로 지급…마스크와 동일 방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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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4:33
2020년 3월 26일 14시 33분
입력
2020-03-26 14:33
2020년 3월 2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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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가능하다. 예를들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는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가능하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또는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한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선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현장접수도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 분산을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한다.
지급은 선지급 후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이들 중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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