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 무죄?…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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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6일 14시 39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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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 씨는 지난 2016년 미용업체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미용업체 가맹점 직원 B 씨에게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면 말해라”라고 귓속말을 하며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있던 직원들이 “A 씨가 B 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봤지만 볼에 입을 맞추는 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가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들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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