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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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6일 16시 09분


재판부 “잔혹한 수법 보기 어려워 1심 형량 다소 과한 측면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 씨(22)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 부정기형인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줄어든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는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다. 성인에게는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남편 A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감형됐다.

2심은 “A 씨는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범행이 양형 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려워 1심 형량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C 양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양에 대한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등 외면했다. C 양은 혼자 집에 방치된 채 고도의 탈수 등 증상으로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술을 마셔 늦잠을 자느라 딸 C 양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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