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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이어 반일·코로나까지…아오리라멘, 결국 파산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16:57
2020년 3월 26일 16시 57분
입력
2020-03-26 16:52
2020년 3월 26일 16시 5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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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대표로 있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팩토리엔(전 아오리에프앤비)는 최근 서울회생병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팩토리엔은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아오리라멘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인한 일본 불매운동도 영향을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것도 파산 신청의 원인이 됐다.
회생법원은 팩토리엔이 보유한 자산과 채무 등에 대해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담당 재판부를 정해 심문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1억 6000여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은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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