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진행 중
혼자 조사…가족과 변호인 선임 상의
조주빈, 묵비권 행사 안하고 진술해
"혐의 다수…기간내 계속 조사할 것"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첫 검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이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앙지검 구치감에 도착해 20분 뒤 검사실에서 수사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가족과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이후 점심식사를 위해 오전 11시30분께 조사를 마쳤고, 식사를 한 뒤 오후 1시55분께부터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내용 전반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이용 및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도 조주빈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 거부 등은 하지 않고,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전날 첫 검찰 조사에서도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을 받았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첫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조주빈에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해 10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6시간30분 가량이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 기간 내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소환 조사 없이 조주빈을 두 차례 조사한 내용을 비롯해 수사기록 및 법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속기간 중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또 조주빈이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범 및 ‘관전자’로 불리는 가입자 등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