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항공사 자체 탑승자 발열체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30일 0시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면서 “체온이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국적 항공기 모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검역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각국의 출국검역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국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전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서 출국검역을 한 번 한적이 있었다. 그 외 국가에서 출국검역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최근 크게 증가했다. 이달 둘째 주(8일~14일) 19명, 셋째 주(15일~21일) 94명, 넷째 주(22일~27일) 165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309명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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